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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화장지원금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0-07 23:25
조회
448
[전국 화장장려 지원금]
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
※수급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화장시설 화장비 면제

[지원대상]

1. 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) 현재 각시에 6개월~1년 전 부터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.

2. 각 시도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각 시조례규정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

[제외대상자]
1.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2.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용 및 화장사용료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
3.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
4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
5. 사태(死胎)ㆍ사산아를 화장한 때
6. 사망자 및 신청인의 지방세(과태료 포함)를 체납한 경우.
7.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망자.

절차/방법
1) 신청방법 :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2) 구비서류 : 신청서, 화장신고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개장 시 개장신고필증)
3) 지급방법 :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
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처리절차]
① 신청서작성(사망자 및 신청인관련사항작성,구비서류첨부) - 신청인
② 접 수( 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) - 처리기관
③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처리기간] 사망신고일 신청한 날부터30일~60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[지원금액]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할수있다. 다만, 금액은 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[구비서류]
1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2. 화장증명서(원본)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(원본) 각 1부
3. 신청인의 통장․ 신분증 (사본) 1부
4.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(주소이동사항포함)
5. 사망자 ‧신청자의 지방세 ․ 과태료 완납증명서 1부 (확인날인으로 가능함)
6. 제적등본 , 주민등록 등본
7. 개장 시 개장신고필증
8. 화장장려금 신청서

온라인신청 - 신청불가능
접수기관 - 읍면동 장사업무 담당
문의처 - 각 시도청 /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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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
근거법령 - [정관/약관 등 기타] 각 시도-화장장려금지급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