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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두레의전라이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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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안내사항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9-11 00:12
조회
525
  • 수급자관련 안내사항
    정확히 알고 유족에게 안내하면 좋을것 같아 올려드립니다.
    1.수급자 장제비 신청
    (2020년 기준 80만원←2019년 75만원)
    통상 사망후 1개월 내에 관할군.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
    (사망신고 할 때 같이하면 됨)
    2. 필요서류
    ①사망진단서(원본 또는 원본대조필) 1부
    ②통장사본1부
    ③신청자 신분증 지참
    ④화장증명서
    (화장시설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명의로 기재하면 더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됨)
    ⑤영수증 원본 첨부
    -장례식장, 상조비용 등
    ※직계가족이 없는 경우, 친족 확인을 하고 처리되며 장례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님
    (동일하게 80만원이나 지역마다 지원금은 상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관할 군.구청에 문의할것)
    ※무연고자는 별도의 무연고담당자에게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