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수급자 장제비 신청
(2020년 기준 80만원←2019년 75만원)
통상 사망후 1개월 내에 관할군.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
(사망신고 할 때 같이하면 됨)
2. 필요서류
①사망진단서(원본 또는 원본대조필) 1부
②통장사본1부
③신청자 신분증 지참
④화장증명서
(화장시설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명의로 기재하면 더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됨)
⑤영수증 원본 첨부
-장례식장, 상조비용 등
※직계가족이 없는 경우, 친족 확인을 하고 처리되며 장례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님
(동일하게 80만원이나 지역마다 지원금은 상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관할 군.구청에 문의할것)
※무연고자는 별도의 무연고담당자에게 문의